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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안내Bylaws of K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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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대학원협의회 정관

(1995.4.1. 제정, 1998.6.26. 1차 개정, 2000.8.21. 2차 개정, 2011.10.19. 3차 개정, 2013.3.29. 4차 개정,       2015.1.30. 5차 개정, 2020.7.14. 6차 개정, 2022.4.9. 7차 개정)

제1장 총 칙

1(명칭)

협의회는한국보건대학원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Schools of Public Health)"(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2(목적)

협의회는 보건대학원의 주요한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대학원의 교육 향상을 도모하여 우수한 보건인 양성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대학원 운영에 관한 협의와 연구

2. 보건대학원의 교육방향 및 교육과정에 관한 협의 및 연구와 인증

3. 정부 및 기타 관계 기관 단체와의 협의와 연구

4. 협의회의 종합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 활동에 관한 사업

5. 보건대학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유대기관과의 협의

6. 기타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 소속 대학원에 둔다.

  

2장 회원

 

5(회원의 자격 및 가입)

회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4조 제2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보건학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한 대학원으로 하며, 보건대학원장 등 회원 기관의 장은 회원을 대표한다.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입회 신청서(부록양식 1)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건대학원장 등 회원 기관의 장이 그 직을 상실하면 해당 회원 기관의 장의 직을 승계한 자가 그 회원을 대표하는 지위를 승계한다.

 

6(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의결사항의 준수)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회원의 탈퇴 및 징계)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 신청서(부록양식 2)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회원 및 탈퇴하는 회원의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회원이 협의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회원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제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장 임원

 

9(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3(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30인 이내

4. 사무총장 1

5. 실행이사(이사 중에서 학술, 섭외, 기획, 법제이사, 국제이사, 정책이사, 대외협력이사 등을 선임) 15인 이내

6. 감사 2

 

10(임원의 선임)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사무총장은 회장 소속대학원의 교원 중 회장이 선임한다.

회장은 이사 중에서 학술, 섭외, 기획, 법제,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처리할 자를 실행 이사로 지명할 수 있다.

감사 1인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전임 사무총장은 당연직 감사가 된다.

 

11(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회장과 감사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12(임원의 직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 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전반적인 사무, 재정 기타 회무집행을 보좌한다.

실행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관련 관장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는 협의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한다.

 

13(고문)

협의회에 고문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협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4장 기관

 

14(총회의 구성 및 소집)

총회는 각 회원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5(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회장의 선출

3.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6(총회의 개회와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총회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회원은 서명이나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17(총회의결의 제척사유)

회원은 임원의 선출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회원과 협의회의 이해가 상반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8(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9(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계획 및 예산안 작성

2.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작성

3. 회원의 가입승인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0(이사회의 개회와 의결)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함이 없이 서면 결의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21(이사회 의결의 제척사유)

17조의 규정은 이사회 의결에 준용한다.

 

22(운영위원회)

협의회의 업무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실행이사로 구성한다.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3(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3.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24(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회장은 필요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회 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5장 학술대회 및 평가 인증사업

 

25(학술대회)

협의회는 매년 1회 종합학술대회(‘한국보건대학원협의회 종합학술대회’)를 포함한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필요시 학술대회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회장은 학술대회장 선출, 학술대회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6(평가·인증)

협의회는 회원 기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의 환경 내용 및 과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인증을 할 수 있다.

회장은 제1항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실시하기 위하여평가인증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의 평가인증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인증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6장 재정

 

27(재정)

협의회의 재원은 회원의 연회비, 당해 연도 사업내용에 따른 특별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연회비와 특별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28(예산 및 결산)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회장은 회계연도 초에 그 해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회계연도 초에 전 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

 

(시행일) 본 정관에 규정한 사항은 20221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임원 및 회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회장, 부회장, 기타 임원 및 기존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 및 가입한 것으로 본다.